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해치사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징역 8월 형량이 과중하여 부당한지 여부.
  • *...

3

사건
2015노2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효진(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해치사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14. 11. 27.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증거기록 제71, 72쪽) 이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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