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특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현재까지 실형 전력이 없으며, 2...

3

사건
2015노1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서원일(기소), 박철(공판)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06년도 이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와 장애가 있는 아들의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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