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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19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현석(기소), 손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금으로 구입한 건설기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 (주)건희크레디트(이하'피해 회사'라 한다)를 기망하여 2,8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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