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치료 목적으로 E로부터 받은 대마초 종자에 껍질이 붙어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사용하여 물을 끓여 먹었을 뿐이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를 약재로 알고 소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으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8. 27.경부터 2014. 9. 1.경까지 사이에 대마를 흡연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