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K에 있는 유지 347m2와 '대전 서구 L에 있는 하천 142m2(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설정된 각 가압류 등기를 약속한 시한인 2014. 3. 15.까지 말소하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