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차용금 편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B과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F에게 대전 서구 K 유지 347m2와 대전 서구 L 하천 14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A는 F으로부터 5,400만 원을 차용함.
  •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압류 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B은 약속한 시한(2014. 3. 15.)까지 가압류를 말소하지 못함.
  •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기소함...

2

사건
2015노1620 사기
피고인
1. A
2. B
항소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국상우(기소), 최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K에 있는 유지 347m2와 '대전 서구 L에 있는 하천 142m2(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설정된 각 가압류 등기를 약속한 시한인 2014. 3. 15.까지 말소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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