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선에 허가받지 않은 잠수기어구인 산소공습호수, 납벨트 등을 적재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연안자망어선 C(3.52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7. 11:00경 서산시 대산읍 소재 삼길포항에서 위 C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