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록 대부업 영위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미등록 대부업 영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10. 25.부터 2014. 9. 30.까지 L 산학협력단에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음.
  • 대여금액은 1억 원에서 6억 원에 이르며, 월 3.5%에서 7%의 이자를 약정하고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여함.
  • 매월 1,250만 원에서 4,8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받음.
  • L 교수 T과 원심 공동피고인 A는 피고인을 '사채업자'로 지칭함.
  • 피고인 본인도 검찰 조사 시 자신을 '사채...

2

사건
2015노137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F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봉진(기소), 최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L 산학협력단의 적극적인 부탁에 의하여 5년 동안 7회 정도 돈을 빌려준 것(증거기록 8,222면~8,227면 참조)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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