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L 산학협력단의 적극적인 부탁에 의하여 5년 동안 7회 정도 돈을 빌려준 것(증거기록 8,222면~8,227면 참조)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