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몰수 대상 압수물 부존재 시 원심판결 파기 및 양형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몰수 대상 압수물이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않음에도 몰수를 명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압수된 1회용 주사기 3개 몰수, 100,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0월 및 몰수, 추징을 선고받음.
  • 원심이 몰수를 명한 각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던 백색결정체(증 제3, 4호)는 원심판결 이전에 이미 폐기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4

사건
2015노13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정은(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3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제3항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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