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노1170 판결 상습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에서 양형 부당 주장 인용 및 배상명령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명령을 취소함.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며, 배상신청인에게 35,000원을 지급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상습 절도 범행을 저지름.
  •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까지 저지름.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377,600원을 배상할 것을 명함.

핵심 쟁점...

3

사건
2015노1170 상습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여경진(기소), 손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명령을 취소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5,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상습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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