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명령을 취소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5,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상습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