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3. 00:0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상업지구 내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함.
  • 피고인은 뒷좌석 일행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택시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동남경찰서를 거쳐 파출소로 가던 중 운행 중인 택시의 자동변속 기어를 흔들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치고 어깨를 당기는 등 폭행함.
  • 이후 피고인은 2014. 10. 3. 00:3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8로 71 '산운마을 5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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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1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신준호(기소), 최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갑자기 운행 중인 택시 핸들을 잡아 좌우로 흔들고 자동변속 기어를 잡아 변속시키고, 이에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가 택시를 도로가에 정차시키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상의를 잡아 찢는 등 폭행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접거리에서 피해자가 직접 조작 중인 핸들 및 기어를 앞뒤로 흔들고 기어를 변속한 행위는 운행 중인 운전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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