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10,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