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사사건 해결 명목으로 2012. 8. 30. 50만 원, 2012. 9. 7. 1,000만 원을 송금받음.
  • 피고인은 50만 원은 딸의 용돈, 1,0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함.
  •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는 검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D의 확인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사기 및 변호사법 ...

1

사건
2015노1091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허용준(기소), 손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10,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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