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산시 C 대 500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부분 74m2에 관하여 2003. 5. 2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서산시 C대 50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부분 74m2에 관하여 1981. 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부분 74m2에 관하여 2001. 1.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부분 74m2 지상 슬라브 지붕 주택 및 담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18,948,769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5. 5. 20.부터 이 사건 토지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94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