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산시 C 대 500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부분 74m2에 관하여 2003. 5. 2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됨.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음.
  • 원고는 1983. 5. 21. 서산시 D 대 196m2(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하여 1983.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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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8818(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5나8825(반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3. 8.
판결선고
2016. 4.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산시 C 대 500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부분 74m2에 관하여 2003. 5. 2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서산시 C대 50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부분 74m2에 관하여 1981. 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부분 74m2에 관하여 2001. 1.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부분 74m2 지상 슬라브 지붕 주택 및 담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18,948,769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5. 5. 20.부터 이 사건 토지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94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r치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2쪽 15행 내지 21행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83. 5. 21. 서산시 D 대 196m2(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83.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198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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