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원고,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에서 주위적 청구 중 주택 인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당심에서 추가된 제1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소외 E에게,
1) 보령시 C 답 177m2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3. 4,5,6,7,8,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층 105.26m2 및 별지 제2도면 표시 1,2,3,4,5,6,7,8,9,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층 88.84m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독주택을 각 철거하고,
2) 보령시 C 답 177m2를 인도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H, I에게, 보령시 C 답 17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3,4, 5,6,7,8,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층 105.26m2 및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6, 7,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층 88.84m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각 인도하고, 소외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
2. 제1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
3. 제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I 사이에 2013. 10. 2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 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토지 인도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제1,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토지를 각 인도하고, 2015. 3. 23.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99. 6. 5. 보령시 D 답 2042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9. 5. 19.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낙찰 당시 분할 전 토지 지상에는 H, I가 신축한 미등기 주택 8동이 있었다.
나. 원고는 1999. 9. 21. I의 위임을 받은 K을 통하여 H, 1로부터 위 주택 중 1동 및 그 대지를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은 분할 예정 지번을 기준으로지금 가입하고 5,411,5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