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기 주택 매수인의 토지 점유 및 건물 철거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주택 인도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토지 인도청구 부분은 기각함.
  •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소외 E에게 미등기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도록 판결함.
  •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함.

사실관계

  • E은 1999. 6. 5. 강제경매로 분할 전 토지를 낙찰받았으며, 당시 토지 지상에는 H, I가 신축한 미등기 주택 8동이 있었음.
  • 원고는 1999. 9. 21. I의 위임을 받은 K을 통해 H, I로부터 위 주택 중 1동 및 그 대지를 250,000,...

1

사건
2015나8542 건물소유권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6. 8. 12.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에서 주위적 청구 중 주택 인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당심에서 추가된 제1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소외 E에게, 1) 보령시 C 답 177m2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3. 4,5,6,7,8,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층 105.26m2 및 별지 제2도면 표시 1,2,3,4,5,6,7,8,9,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층 88.84m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독주택을 각 철거하고, 2) 보령시 C 답 177m2를 인도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H, I에게, 보령시 C 답 17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3,4, 5,6,7,8,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층 105.26m2 및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6, 7,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층 88.84m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각 인도하고, 소외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 2. 제1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 3. 제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I 사이에 2013. 10. 2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 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토지 인도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제1,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토지를 각 인도하고, 2015. 3. 23.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99. 6. 5. 보령시 D 답 2042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9. 5. 19.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낙찰 당시 분할 전 토지 지상에는 H, I가 신축한 미등기 주택 8동이 있었다. 나. 원고는 1999. 9. 21. I의 위임을 받은 K을 통하여 H, 1로부터 위 주택 중 1동 및 그 대지를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은 분할 예정 지번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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