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의 법적 성격 및 상계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 제1심 판결을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추가 판단을 더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계와 관련하여 채권채무 관계에 있었음.
  •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미지급 계불입금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한 계가 계원 상호 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므로, 청산 절차 전에는 계를 중심으로 한 채권채무를 계원 각 개인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

1

사건
2015나8078 대여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3. 11.
판결선고
2016. 4. 1.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39,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19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5면 제4행 다음에 아래의 추가 판단 부분을, 제6면 다음에 별지1, 별지2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2면 제7행의 "32회에 걸쳐"를 "별지1 표의 순번 1 내지 30, 32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로 고치고, 제17행의 "2012. 9. 15.경까지" 다음에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총"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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