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27,283원 및 그 중 1,981,391원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47,283원 및 그 중 1,801,391원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상가 공동이익에 관한 사업의 추진 및 상가의 번영과 발전에 관한 제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2003. 10. 20.경부터 이 사건 상가 340호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원고의 회원으로 활동하여 2012년 12월말까지 운영회비 및 광고비를 납부하였으나 2013. 3. 12.경 원고에게 탈퇴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