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면탈 목적의 법인격 남용 및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2. 5. B(구 주식회사 A)와 화성시 C 소재 D 공장 증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완료하였음.
  • B은 공사대금 4,800만 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 1,800만 원을 미지급하였음.
  • B의 대표이사 E은 채무 면탈 목적으로 2014. 1. 13. 서울에 피고(주식회사 A)를 설립하였음.
  • 2014. 1. 22. B의 상호를 '주식회사 A'에서 '주식회사 B'로 변경하였음.
  • 2014. 1. 27. 피고를 B과 동일한 대...

2

사건
2015나5567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삼호건설산업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부터 이 사건 항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2. 5. B(당시 상호 주식회사 A)과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 증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완료하였으나, B은 공사대금 4,800만 원 중 3,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2014.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B을 운영하던 대표이사 E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4. 1. 13. 서울에 '주식회사 A'이라는 상호로 피고를 설립하고, 2014. 1. 22. 대전에 있는 B의 상호를 '주식회사 A'에서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B'로 변경한 후 2014. 1. 27. 피고를 B과 동일한 대전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