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부터 이 사건 항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2. 5. B(당시 상호 주식회사 A)과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 증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완료하였으나, B은 공사대금 4,800만 원 중 3,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2014.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B을 운영하던 대표이사 E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4. 1. 13. 서울에 '주식회사 A'이라는 상호로 피고를 설립하고, 2014. 1. 22. 대전에 있는 B의 상호를 '주식회사 A'에서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B'로 변경한 후 2014. 1. 27. 피고를 B과 동일한 대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