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나5383(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상해와 기왕증의 인과관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1. 6. 18. B 운전의 가해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반소피고가 제5-6, 6-7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음.
  • 반소원고는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임.
  •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반소원고에게 6,489,859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함.
  • 반소피고가 제1심 판결의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 취하하여 제1심 ...

3

사건
2015나5383 (반소) 부당이득금반환
반소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반소피고
A
변론종결
2016. 3. 4.
판결선고
2016. 3. 18.

주 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반소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0,729,128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6. 18. 16:40경 C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 죽동삼거리 방향에서 노은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D 운전의 E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해차량이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반소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제5-6, 6-7 경추 추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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