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반소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0,729,128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6. 18. 16:40경 C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 죽동삼거리 방향에서 노은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D 운전의 E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해차량이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반소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제5-6, 6-7 경추 추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