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면책된 채권에 기한 소송의 권리보호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5. 11. 피고를 상대로 전세금반환 채권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 제1심 법원은 2005. 8. 3. 피고에게 소장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하고, 2005. 8. 2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며, 2005. 8. 26.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함.
  • 피고는 2005. 3. 10. 파산신청을 하였고, 2005. 8. 24.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짐.
  • 피고는 20...

3

사건
2015나11074 전세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개명전 : C)
변론종결
2016. 4. 1.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75,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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