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2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7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 초순경 화살대 등 화살재료 12,325세트(화살대 수량 기준, 이하 같다)를 직접 납품하였고, 그 후 택배를 이용하여 화살재료 12,017세트를 추가로 납품하였으며, 그 중 2,096세트를 반품받았다. 위 화살재료 1세트당 가격은 6,500원이므로 그 재료대금의 합계는 144,599,000원[= (12,325세트 + 12,017세트 -2,096세트) × 6,500원]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료대금으로 42,000,000원을 지급받았고, 1개당 8,000원인 화살완성품 732개를 공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6,74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