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통정허위표시, 피담보채무 변제,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B은 2002. 1. 17. 합덕신협으로부터 17,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03. 5. 1.까지의 이자만 변제하고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함.
  • 합덕신협은 B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5. 30.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2005. 7. 6. 확정됨.
  • 원고는 합덕신협의 B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함.
  • 피고는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1998. 4. 18.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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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109391 근저당권말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6. 30.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8. 4. 18. 접수 제10738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2. 1. 17. 합덕대건신용협동조합(이하 '합덕신협'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이자율 연 11.5%, 연체이자율 연 16.8%, 대출기한 2003. 1. 17.로 각 약정하여 17,000,000원을 대출받았고, B은 위 대출기한이 경과하였지만 2003. 5. 1.까지의 이자만을 변제한 채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이에 합덕신협은 B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05차606호로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결과 2005. 5. 30. B은 합덕신협에 17,842,3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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