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2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항소비용 및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각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의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의 피고 2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2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제1심 판결의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2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