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3. 11. 2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 3. 11. 22. 접수 제1190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18행의 "1,087234,543원"을 "1,087,234,543원으로", 제3면 제1행의 "D는"을"B은"으로, 제4면 제10행의 "F은"을 "B은"으로 각 고친다.
제4면 제12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