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주장의 배척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채무초과 상태의 B이 피고와 체결한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보유함.
  • B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
  • B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쳐줌.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함.
  • ...

1

사건
2015나106392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5. 20.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3. 11. 2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 3. 11. 22. 접수 제1190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18행의 "1,087234,543원"을 "1,087,234,543원으로", 제3면 제1행의 "D는"을"B은"으로, 제4면 제10행의 "F은"을 "B은"으로 각 고친다. 제4면 제12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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