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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대전지방법원
판결
| 매매대금 | 690,000,000원 | |
| 매매대금 지급방법 | 계약금 | 65,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한다. |
| 융자금 | 280,000,000원을 매수인(원고)이 승계한다. | |
| 중도금 | 60,000,000원을 2013. 8. 1.에 지급한다. | |
| 60,000,000원을 2013. 9. 10.에 지급한다. | ||
| 잔금 | 225,000,000원을 2013. 9. 30.에 지급한다. | |
| 특약사항 | 1항 | 매도인(피고)은 옵션 기준으로 3R(거실에어콘, 룸에어콘), 2R(에어콘, 가스렌지), 1룸1.5R(에어콘, 티비, 냉장고, 가스렌지, 세탁기, 티비다이), 각 세대 번호키 설치,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다. |
| 3항 | 중도금은 임대보증금으로 처리한다. | |
판사 김양희(재판장) 최리지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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