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1992. 6.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두 자녀 (1993년생 남자, 1996년생 여자)가 있다.
나. 피고는 2010년에 소외 C과 사물놀이 동호회에서 처음 만나 서로 친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다. 2014. 8. 13. 밤 11시경 피고는 소외 C에게 전화를 걸었고, 당시 C과 함께 있었던 원고가 위 전화를 받으면서 원고는 피고가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 피고는 이후 2014. 9. 12. 소외 C에게 원고가 자신을 찾아오기로 해서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 기분이 언짢다지금 가입하고 5,122,98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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