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 정도,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800만 원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중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가 인정됨.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와 소외 C은 1992. 6.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임.
  • 피고는 2010년 소외 C과 사물놀이 동호회에서 만나 친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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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10145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7. 14.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1992. 6.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두 자녀 (1993년생 남자, 1996년생 여자)가 있다. 나. 피고는 2010년에 소외 C과 사물놀이 동호회에서 처음 만나 서로 친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다. 2014. 8. 13. 밤 11시경 피고는 소외 C에게 전화를 걸었고, 당시 C과 함께 있었던 원고가 위 전화를 받으면서 원고는 피고가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 피고는 이후 2014. 9. 12. 소외 C에게 원고가 자신을 찾아오기로 해서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 기분이 언짢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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