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의 법적 성격 및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며,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인정됨.
  •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은 1971. 10. 15. N, C, O,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일부 지분은 상속인들에게 이전됨.
  • P 임야(제3부동산)는 1971. 11. 2. 피고, N, R, S 4명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일부 지분은 상속 및 매매로 이전...

3

사건
2015나10124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종친회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6. 22.
판결선고
2015. 8.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제4, 5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3. 11. 1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은 1971. 10. 15.경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71. 10. 15. 접수 제11681호로 1945.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4지분에 관하여 N, C, O,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5. 3.경 N 명의의 1/4지분이 같은 등기소 2012. 5. 3. 접수 제10192호로 1992. 1. 28.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6. 5.경 0 명의의 1/4지분이 같은 등기소 2012. 6. 5. 접수 제12915호로 2006. 1. 11.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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