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제4, 5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3. 11. 1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은 1971. 10. 15.경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71. 10. 15. 접수 제11681호로 1945.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4지분에 관하여 N, C, O,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5. 3.경 N 명의의 1/4지분이 같은 등기소 2012. 5. 3. 접수 제10192호로 1992. 1. 28.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6. 5.경 0 명의의 1/4지분이 같은 등기소 2012. 6. 5. 접수 제12915호로 2006. 1. 11.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