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학교 선후배 간 학과 규율 강요 행위에 대한 학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3. 3. 4.경, B대학교 생활체육지도학과 선배 학생들이 대면식 준비 모임에서 원고를 포함한 신입생들에게 학과 전통 규율(이 사건 규율) 6개 항을 강제로 이행하도록 강요함.
  • 원고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1학년 지도교수 J가 2006년 대면식에서 폭력행위를 목격했음에도 지도교수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학과 조교 E가 이 사건 규율 강요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방치했다고 주장함. ...

2

사건
2015나101083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들었다'를 '하였다'로, 제5쪽 제1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갑 제1 내지 9, 15 내지 18, 21, 22호증의 각 기재'로 각 고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생활체육지도학과 선배 학생들은 2013. 3. 4.경 대면식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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