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들었다'를 '하였다'로, 제5쪽 제1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갑 제1 내지 9, 15 내지 18, 21, 22호증의 각 기재'로 각 고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생활체육지도학과 선배 학생들은 2013. 3. 4.경 대면식 준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