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관련 기망행위 및 고지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잔금 지급 청구)는 일부 인용함.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계약 체결의 중요한 조건이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의 처가 3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출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신의칙상 고...

4

사건
2015나100110(본소) 계약금반환
2015나100127(반소) 대위변제금반환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9.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 나. 판단' 부분(제3쪽 제14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