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 나. 판단' 부분(제3쪽 제14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