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B는 C 외 5인으로부터 J 토지, K 토지를 매수하고, B의 처 M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함.
I로부터 2004. 5. 10. M 앞으로 J 토지, K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원고와 B는 N으로부터 O 토지, P 토지를 매수하고, M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함.
2005. 12. 12. M 앞으로 O 토지, P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피고는 원고가 M에...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1559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30. 원고에 대하여 한 52,326,7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의 동업계약 체결
원고와 B은 함께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개발사업을 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B의 C, D,E, F, G, H로부터의 토지 매수
1) I은 2003. 9. 9. C, D,, , G, H(이하 'C 외 5인'이라고 한다)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대전 유성구 J 대 559m2(이하 'J 토지'라 하고, 이하에서는 토지를 표시할 때 동 이하만 표시하기로 한다), K 임야 1,673m2를 매도하였다.
2) 원고와 B은 2003. 12, 12. C 외 5인으로부터 J 토지와 K 임야 1,673m2(위 토지는 2007. 3. 19.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