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 거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2. 2.부터 2012. 7. 31.까지 'C'이라는 상호로 도배, 실내장식 및 목공사업을 영위함.
  • 원고는 2014. 6. 11. 피고에게 피용자 D이 산업재해 요양기간(2011. 12. 2. ~ 2012. 7. 31.) 중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2012. 6. ~ 2012. 7.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다며, D의 해당 기간 근로내용 삭제를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을 함.
  • 피고는 D이 위 기간 중 근무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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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1252 고용보험 근로내용 삭제불가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6. 6. 15.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1. 피고가 2014.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부터 2012. 7. 31.까지 대전 유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도배, 실내장식 및 목공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1. 피고에게 원고의 피용자 D이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2011. 12. 2.부터 2012. 7. 31.까지) 중 원고가 수급인인 대전 서구 E에 있는 F빌라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2012. 6.부터 2012. 7.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것으로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D의 2012. 6.부터 2012. 7.까지의 근로내용을 삭제해달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D이 위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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