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8. 원고에 대하여 한 135,988,700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근로자인 C는 2011. 4. 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재해발생일을 '2011. 3. 24. 09:00'으로, 재해발생 경위를 '원고가 시공하는 충남 태안군 소재 D 이설공사 현장(이하 '태안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근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드릴로 콘크리트 계단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위 드릴의 반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계단 밑으로 굴러 부상(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을 입었다'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14.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산재요양승인을 하고 2012. 7. 31. 요양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C에게 요양급여 30,432,0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