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업시설 건설시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참가인은 2015. 2. 9.부터 원고가 도급받은 여수시 C공사 현장에 공사부장으로 근무함.
  • 원고는 2015. 3. 19. 참가인에게 압소바탱크 전문지식 및 현장관리능력 부족을 이유로 2015. 3. 20.자로 해고 통지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1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 원고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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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1045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6. 8. 31.
판결선고
2016.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9. 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586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57명을 사용하여 산업시설 건설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2. 9.부터 원고가 한라개발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여수시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현장에 공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3. 19.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압소바탱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현장관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5. 3. 20.자로 참가인을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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