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구합104540 판결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흥주점 운영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흥주점 운영을 위한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4. 9. 피고에게 B학교 상대정화구역 내 지상 2층 건물의 1층 90m2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함.
피고는 2015. 5. 7.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통보함.
이 사건 신청지는 B학교 정문으로부터 약 240미터, 기타 출입문으로부터 약 154미터 또는 218미터, 경계선으로부터 약 147미...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104540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변론종결
2016. 5. 19.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5.7.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9. 피고에게 B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아산시 C 소재 지상 2층 건물의 1층 90m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7.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B학교의 교사, 운동장, 강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