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방부의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른 사망구분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망인 사망구분 의결 결과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의 동생인 망인은 1987. 9. 2. 입대하여 1988. 8. 12. 155mm 자주포 포신에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함.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8. 1. 23. 망인이 선임병들의 폭행과 괴롭힘으로 인해 적응장애 및 우울 상태가 심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상규명결정을 내리고, 국방부장관에...

1

사건
2015구합104526 순직 비해당 결정 처분
원고
A
피고
육군참모총장
변론종결
2016. 3. 23.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 30.자 순직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생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7. 9. 2. 육군 306보충대에 입대하여 육군 8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마치고 1987. 10. 19. 육군 8사단 포병연대 C포 대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1988. 8. 12. 00:15경 155mm 자주포 포신에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8. 1. 23.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망인은 소속대 전입 이후 보호·관심사병으로 지정되었으나 선임병들로부터 수시로 수입봉, 겨눔대, 곡괭이 자루 등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각종 얼차려와 갈굼, 무시를 당하여 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