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해13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참가인은 1980. 1. 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4,800명을 사용하여 건물 설비보 수 유지관리업, 건물 및 시설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참가인은 2012. 9. 7. 미8군 주한사령부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2. 11. 8.부터 2015. 11. 7.까지로 정하여 보안경비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8.부터 주한미군 시설물 및 인력에 대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는 2012. 11. 8.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군산시 일대에 있는 미8군 주한사령부 4지역대 군산지대에서 경비보안 업무를 하면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