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전직 및 당연면직처분 관련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전직 및 당연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미8군 주한사령부와 보안경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회사임.
  • 원고는 2012. 11. 8.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미8군 주한사령부 군산지대 및 아포지대에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함.
  • 2014. 5. 27. 참가인은 원고에게 '상습적인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정직 3개월 징계처분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함.
  • 2014. 8. 7. 원고와 참가인은 징계처분을 정직 2개월로 감경하고 임금 350만원을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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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1023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씨앤에스자산관리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해13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참가인은 1980. 1. 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4,800명을 사용하여 건물 설비보 수 유지관리업, 건물 및 시설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참가인은 2012. 9. 7. 미8군 주한사령부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2. 11. 8.부터 2015. 11. 7.까지로 정하여 보안경비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8.부터 주한미군 시설물 및 인력에 대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는 2012. 11. 8.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군산시 일대에 있는 미8군 주한사령부 4지역대 군산지대에서 경비보안 업무를 하면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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