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8. A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산시 B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한 회사이고, A는 2015. 3. 13. 원고의 하청업체인 C 운영의 D과 건설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위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A는 2015. 4. 14. 피고에게 「2015. 3. 1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써포트 운반작업 중 써포트가 구르면서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 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8.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