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급여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해 발생 사실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요양급여 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산시 B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시공사임.
  • A는 2015. 3. 13. 원고의 하청업체 C 운영의 D과 근로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함.
  • A는 2015. 4. 14. 피고에게 2015. 3. 1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써포트 운반 작업 중 써포트가 구르면서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여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신청함.
  • 피고는 2015. 4. 28. 원고에 대하여 요양승인 처분(이 사건 처분...

사건
2015구단719 요양승인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레자미종합건설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8. A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산시 B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한 회사이고, A는 2015. 3. 13. 원고의 하청업체인 C 운영의 D과 건설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위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A는 2015. 4. 14. 피고에게 「2015. 3. 1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써포트 운반작업 중 써포트가 구르면서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 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8.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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