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재요양급여 및 추가상병급여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6. 17. 업무 중 추락하여 '우측 중골 분쇄골절 등'을 입고 요양승인 후 2010. 7. 31. 치료종결됨.
원고는 2009. 9. 1.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추가 진단받아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22. 피고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음.
원고는 위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1. 3. 7. 피고로부...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4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고속모터스에서 자동차정비사로 근무하던 중, 2008. 6. 17. 건물 옥상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우측 중골 분쇄골절, 좌측 치골 고관절 염좌, 좌측 치골(하지) 골절'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가 2010. 7.31. 치료종결되었다.
나. 원고는 위 요양 중이던 2009. 9. 1.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추가 진단받아 2009. 12. 18.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추가 상병으로 하는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22. 피고로부터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승인받지 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