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남편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B)은 1989. 5. 1. 건설현장 업무상 재해로 뇌교출혈 등 '승인상병'을 입음.
  • 1996. 3. 31. 치료 종결 후 장해 제1급 제3호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함.
  • 2001. 10. 17.부터 합병증 예방관리를 받던 중, 2014. 7. 25. 폐렴으로 사망함. (직접 사인: 폐렴, 중간 선행사인: 사지마비, 선행사인: 뇌...

사건
2015구단1006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5. 1.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뇌교출혈, 뇌좌상, 우견감골 골절, 우측 배부 좌상 및 염좌, 상악우측 중절치, 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 및 좌측 중절치 파절 및 탈구, 상하악 우측 제1, 2소구치, 제1대구치 파절 및 탈구"(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로 요양을 하다가 1996. 3. 31. 그 치료를 종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장해 제1급 제3호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수령하면서 2001. 10. 17.부터 합병증 등에 관한 예방관리를 받아 오다가 2014. 7. 25. 23:10 요양하던 병원(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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