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한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2.까지 주식회사 B의 근로자이자 노동조합위원장이었는데, 2013. 12. 18. 피고에게 「2013. 1. 31. 22:00경 주식회사 B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C과 언쟁과정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에 있던 텔레비전이 원고의 왼쪽 발등으로 떨어져 '좌측 족부 제1중족골의 관절내 분쇄골절(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었다고 하면서 2013. 1. 31.부터 2013. 6. 14.까지의 요양급여를 지급하라」 는 이유로 최초요 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위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