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12. 2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함.
  • 2015. 3. 7. 원고는 대전 중구 대흥동 으능정이 네거리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B을 사망에 이르게 함.
  • 피고는 2015. 5. 13. 원고에게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중앙선 침범 사고 벌점 120점, 총 벌점 150점으로 연간 누산 벌점이 취소처분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5. 6. 17.부...

사건
2015구단1005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17.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2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았다. 원고는 2015. 3. 7. 11:00경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 으능정이 네거리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였고,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B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B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중앙선 침범 사고 벌점 120점, 총 벌점 150점으로 연간 누산 벌점이 취소처분 기준을 초과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C)를 2015. 6. 17.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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