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17.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2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았다. 원고는 2015. 3. 7. 11:00경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 으능정이 네거리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였고,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B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B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중앙선 침범 사고 벌점 120점, 총 벌점 150점으로 연간 누산 벌점이 취소처분 기준을 초과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C)를 2015. 6. 17.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