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아버지가 업무상 재해로 상병을 입고 추가상병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처분됨.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4. 6. 30.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작업 중 거푸집에 빠져 우측 다리 등이 충격을 받는 재해를 입음.
  • 망인은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완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로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은 ...

사건
2015구단100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24. 망 B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 소유의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6. 30. 현장 2층에서 철근작업을 하다가 대략 1m 깊이의 거푸집 안으로 오른쪽 다리가 빠지면서 지지한 우측 손과 몸의 우측 부분에 충격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은 2014. 9. 12. 피고로부터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완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를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에 관하여는 요양불승인되었다. 나. 망인은 2014. 8. 19.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중 교감신경이영양증'으로 추가 진단을 받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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