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재보험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6. 13. 작업 중 허리를 다쳐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로 최초요양 승인을 받음.
  • 이후 '승인수술 후 실패증후군(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성파'로 재요양 승인을 받았으나, '제3-4요추 불유합'에 대해서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받음.
  • 원고는 최초요양상병 및 기왕증 치료를 위해 여러 차례 척추 유합술(이하 '이 사건 유합술')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수술비를 지급받음.
  • 20...

사건
2015구단100145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등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초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 과정 (1) 원고는 주식회사 대성기술이앤씨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2003. 6. 13. 계단에서 펌프를 옮기다가 펌프의 무게가 갑자기 아래로 쏠리면서 허리를 다쳤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상병명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로 최초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은 후 장애 6급 판정(척추 제 3-4-5요추-제1천추간 3분절 구배변형, 측만변형의 장해)을 받았다가, 2007. 7. 20. 다시 추가 상병명 "승인수술 후 실패증후군(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성파"로 재요양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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