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강간미수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 재범 위험성 판단과 전자장치 부착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커터 칼 몰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됨.
  •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10.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커터 칼로 위협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2015. 10. 4. 피해자 J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 2,806,500원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2년 강간죄로 기소되었다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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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373, 404(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 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5초기1292(병합) 보호관찰
2015전고3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김정은(기소), 최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지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37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9. 10. 23:56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입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E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13세, 가명)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에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길이 18cm)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옷을 벗게 한 다음 성기를 빨라고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성기를 빨라고 강요하면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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