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지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37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9. 10. 23:56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입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E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13세, 가명)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에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길이 18cm)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옷을 벗게 한 다음 성기를 빨라고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성기를 빨라고 강요하면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