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고정90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벌금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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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무보험 자동차 운행) 혐의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01. 21. 22:45경 대전 서구 괴정동 한민시장 공영주차장 맞은편 편도1차로에서 B 스팩트라 승용차량을 후진하다가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C 운전의 D 레이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C와 탑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 120,720원...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9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환기(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01. 21. 22:45경 B 스팩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한민시장 공영주차장 맞은편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래미안아파트 쪽에서 허룡 약국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후진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