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5~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5고정732]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9. 2.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2014년 9월 임금 1,6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F 등 4명의 임금 합계 9,142,129원을 당사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