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8. 13. 10:00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상가 111호 피해자의 커피숍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업 부분만 촬영하고 기존 촬영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밖으로 나가려다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함.
피해자는 이 사건 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방 관절순 파열 의증 등의 상해 진단을 받음.
핵심...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52 폭행치상(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A
검사
장윤영(기소), 이평화, 이현석, 김현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10:00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상가 111호 피해자의 커피숍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여, 45세)의 상가 공사 진행 상황에 관해 촬영하려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업 부분만 촬영하고 기존 촬영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등 실랑이를 하는 가운데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