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 1. 13:3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에서 피해자 D의 처 E를 폭행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멱살을 잡고 몸싸움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대 때리고, 거실 신발장 앞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밀쳐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부 좌상 등을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성립 여부 및 상해 범위
**쟁...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44 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승재(기소), 이평화,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13:3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다동 403호거실에서, 피해자 D의 처 E를 피고인이 때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대 때리고, 계속하여 거실 신발장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이외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