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법인의 이사장이 개인 명의 의료기관과 별개로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운영한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요양병원을 운영한 것은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둘 이상 개설·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3. 21. 자신을 개설자로 하여 G요양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함.
  • 피고인은 2013. 4. 9. 의료법인 I의료재단의 설립 허가를 받음.
  • 2013. 5. 2. J요양병원이 '의료법인 I의료재단 J요양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대표자가 L에서 I의료재단으로 변경됨.
  • 피고인은 2013. 5. 2.경부터 2014. 2. 2...

사건
2015고정403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영권(기소), 신기용(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3. 11.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인 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에도, 2013. 3. 21. 대전 대덕구 F에 G요양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해 5. 2. 경부터 2014. 2. 2. 경까지 대전 유성구 H 소재 의료법인 I의료재단 J요양병원의 이사장 및 대표자로서 병원업무를 총괄하고 지시하며 병원직원의 채용 및 인사를 관여하는 등 위 J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여 2개소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그 처인 K, 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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