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3. 11.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인 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에도,
2013. 3. 21. 대전 대덕구 F에 G요양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해 5. 2. 경부터 2014. 2. 2. 경까지 대전 유성구 H 소재 의료법인 I의료재단 J요양병원의 이사장 및 대표자로서 병원업무를 총괄하고 지시하며 병원직원의 채용 및 인사를 관여하는 등 위 J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여 2개소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그 처인 K, L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