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내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으능정이 네거리 쪽에서 중앙로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되고, 도로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