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한 혐의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15. 22:00경 무면허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내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함.
  •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포르테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G 운전의 H 그랜져 차량을 추돌...

사건
2015고정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권경일(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15. 6.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내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으능정이 네거리 쪽에서 중앙로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되고, 도로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