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어 운행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9. 7.과 2010. 9. 12. 두 차례에 걸쳐 C 명의로 등록된 D 카렌스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빌려주어 운행한 혐의로 기소됨.
카렌스 승용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C는 2010. 5. 31. 중고차 대출을 위해 해당 차량을 매수했으나, 곧바로 담보로 제공되어 직접 운행하지 않았음.
C는 2010. 6. 16.부터 2010. 8. 2...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7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양익준(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9. 7.00:18경 당진 대전간 고속도로 대전방향 83.8km 구간에서 자신이 보유한 C 명의로 등록된 D 카렌스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타인에게 빌려주어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2. 12:38경 대전 유성구 구성동에 있는 나노센터 앞에서 자신이 보유한 C 명의로 등록된 D 카렌스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타인에게 빌려주어 운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카렌스 승용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C는 2010. 5.31. 중고차량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카렌스 승용차, 쏘울 승용차 등 2대의 중고차량을 매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