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방조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어 운행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9. 7.과 2010. 9. 12. 두 차례에 걸쳐 C 명의로 등록된 D 카렌스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빌려주어 운행한 혐의로 기소됨.
  • 카렌스 승용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C는 2010. 5. 31. 중고차 대출을 위해 해당 차량을 매수했으나, 곧바로 담보로 제공되어 직접 운행하지 않았음.
  • C는 2010. 6. 16.부터 2010. 8. 2...

사건
2015고정17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양익준(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9. 7.00:18경 당진 대전간 고속도로 대전방향 83.8km 구간에서 자신이 보유한 C 명의로 등록된 D 카렌스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타인에게 빌려주어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2. 12:38경 대전 유성구 구성동에 있는 나노센터 앞에서 자신이 보유한 C 명의로 등록된 D 카렌스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타인에게 빌려주어 운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카렌스 승용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C는 2010. 5.31. 중고차량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카렌스 승용차, 쏘울 승용차 등 2대의 중고차량을 매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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