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대출 사기 혐의에 대해 기망행위와 변제 의사·능력 부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2. 12. 예가람 저축은행에 "풋마트코리아에 재직 중이니 3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신청함.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대출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대출 신청 당일 오후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망행위 및 변...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09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진남(기소), 이현석, 김지수, 김현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3에서 피해자 예가람 저축은행의 여신업무담당자에게 "나는 풋마트코리아에서 재직 중이니 3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소액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만기일은 2016. 12. 12. 매월 135,538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풋마트코리아에서 재직 중이니 3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라고 말하여 대출을 받았다는